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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의미, 그리고 목적세대주의 변경분리

오늘은 세대주 변경 분리 방법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이와 관련해서 정보를 얻는 분들이 꽤 증가했는데 특히 많은 부분에서 유리한 요건을 갖추려는 목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질문이 더 많다는 점에서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청년층은 아직 사회생활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낯설고 청년우대계약의 필수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또, 버팀목의 전세 자금 등, 젊은이의 수요가 많은 금융 우대책도 유리하게 설정하려면 알아 둘 필요가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 사전적인 용어의 정의

먼저, '가구주'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이해가 빠른데, 사전적인 의미를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 가구의 가장입니다.물론이정도는누구나상식적인수준으로알고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등본에서 같은 주소에 있어야만 그 밑에 있는 제도적 가족개념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런가족집단의관리자또는지도자로받아들이는것은이해하기쉽지만,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모두포괄하고있습니다.

-는 까닭은 무엇인가

세대주 변경 분리 방법의 의미와 함께, 알고 싶은 것이 목적입니다.단도직입적으로 무엇보다 절세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여러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부동산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많지 않은 분들도 최근 TV 신문 인터넷 뉴스 등에서 집을 많이 보유한 국민일수록 앞으로 더 큰 세금 부담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을 주민등록에서 분산하고 집 주인을 따로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인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중에서도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많이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법적으로 계속 한 가족입니다.그리고 만 30 세를 초과하는 자녀의 주소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번 드는 예는 신축 아파트 청약 때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는 가점제와 관련이 있습니다.무주택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가족 1명을 제외하고 집이 없는 상태로 하면 그만큼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요건은 무엇인가.

아까 몇 가지 목적으로 살펴보았듯이 한 가정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합니다.그러나 많은 국민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정부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분리 방법의 의미와 함께 자격증도 잘 알아 두면 좋습니다.모두 4가지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채우시면 됩니다.

첫째, 자녀나 형제, 자매 관계라면 나이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만 30세 이상이 되면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만약 부부라면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해야 합니다.이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인데도 평소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이를 악용하려고 위장이혼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도 같은 집에 살고 다른 집에는 소유자로서 명의만 두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장이혼은 사회적 비난도 받아 마땅하지만 동시에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세금도 더 내야 한다는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만 30세를 넘지 않았더라도 소득 측면에서 기준 중위의 40% 이상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할 능력이 있다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됐을 때부터 다시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이 사망하는 등 법률적 관점에서 단독 가구를 분리해야 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요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이 글을 한두 번 더 읽어보시면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가장한 부부 등의 불법행위나 변칙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권해 드립니다.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이익의 기회를 버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요즘은온라인을통해손쉽고간단하게처리할수있지만,일단인터넷에접속해서네이버나구글등의포털에들어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정부24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링크를 취득하고 로그인을 마치면 진행을 시작하는데, 만약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거래은행에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과정은 이 글에서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그러면 가구주 변경, 분리방법, 취지를 숙지한 상태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 정부24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입력해야 합니다.그러면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입력해서 세대주의 명의를 바꾸면 끝입니다.직접 해보면 얇을수록 간단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겁니다.

온라인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 하물며 오프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신청과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어렵지 않아요.다만 상당히 번거로운 점은 기존의 세대주와 이번에 새롭게 이 세대주가 되려는 분이 시간을 맞춰서 동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 물론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신분증과 도장을 둘 다 지참해야 하니까 잘 준비하세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끝납니다."